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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 식당·꽃집 "가게 문 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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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조적 반응…"안주고 안받고 투명해져" "손님 뚝 끊겨 죽을 지경"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공직사회에선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선물이 사라지고, 내부의 명절 선물과 퇴직 기념품 등도 간소화되는 등 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반면 식당과 화훼농가 등 관련 업계에선 매출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대구시청과 구'군청 등 지역 공직사회는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식사하는 일이 급격히 줄었고, 업무 추진을 위해 식사하는 경우에도 값비싼 식당을 피하는 분위기이다. 한 공무원은 "직원끼리의 회식 자리도 감소했고,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각자 내는 더치페이 문화도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학교에선 교사에게 주는 '촌지'가 사라졌고, 교내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때 학부모의 부담이 없어졌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에서 먼저 학부모에게 선물을 사양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 법 위반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에 따른 학점 청탁 등 문제 발생을 막고, 고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도 간소화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울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화환값이 '경조사 10만원'에 포함되면서 대구 칠성꽃시장에는 폐업이 속출하고 불로동 화훼농가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사 3만원' 규정 때문에 한정식과 일식당 등 요식업계에 손님이 가파르게 줄었다.

수성구 범어동의 한정식 식당 김모(51)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회사의 손님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발길이 뚝 끊겼다"며 "부정한 청탁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소비가 줄어서 요식업계 전반이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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