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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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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첫 청원은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으로 39만 6천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으며,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영상을 통해 이날 중으로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답변은 대담 형식의 동영상으로 공개되며, 이들은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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