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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30km 구역서 위반할 때 벌금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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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인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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