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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심물질 검출 23개 교실 사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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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해체 공사 7곳서 검출 철거 때 밀봉 봉지서 샜을 수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의심물질이 대구시내 학교 교실에서 검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한 학교 53곳 가운데 석면 의심물질이 나온 7곳 23개 교실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은 여름방학 중 석면이 사용된 전국 1천226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3~20일 사후안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면 철거공사를 한 대구 53개교 중 7개 학교, 23개 교실(노변초 5실, 매호초 7실, 범물초 3실, 범일초 2실, 욱수초 1실, 관음중 3실, 구암중 2실)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 자재를 밀봉한 봉지에서 석면이 새어나왔거나 과거 파손된 작은 석면 자재가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날 석면 의심 시료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때까지는 해당 교실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다. 김경년 대구시교육청 주무관은 "교실 사용이 중지된 학교에서는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결과 및 조치 내용 등은 소속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개정, 석면 제거 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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