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 발부를 요청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으므로,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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