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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앓던 장애 아들 숨지자 사망신고 않고 장애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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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금호강 인근에 시신 매장, 200여 차례 1,800만원 받아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정신장애 2급인 아들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7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대장암을 앓고 있던 아들 B(당시 38세) 씨가 사망하자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아들 명의로 지급된 장애급여와 수당 등 모두 1천8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B씨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을 시도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약 2개월 전 함께 낚시를 갔던 아들이 과자 심부름을 가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년간 B씨의 행적이 없었고, 친'인척에게도 목격된 적이 없는 등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들과 살았고 아들이 사망하자 생활고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체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앞으로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규명하는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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