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며 일터로 출퇴근 하는 현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근로자 기숙사 구조 및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사용자의 근로자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부여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기숙사 설비를 개선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비닐하우스 방지법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농'어업종사 외국인 노동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인권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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