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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의원 "박근혜·최경환 탈당 불가"…한국당 '친박 청산' 권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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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대주주 지분 행사 움직임…바른정당과 대통합 꾀하려는 지도부와 정면충돌 가능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자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최경환 국회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계기로 '대주주 지분 행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친박 청산'은 시기도 좋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당 지도부가 또다시 밀어붙일 경우 되레 당 내분만 확산시키는 만큼 당의 '대주주'가 직접 나서 이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당 지도부와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혁신위 권고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다음 달 중순 이후 집행하겠다"고 언급,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TK를 중심으로 한 다수 의원들이 '불가론'을 당내에 확산시키고 있어 혁신위 권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등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그동안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TK가 '친박 청산 저지'를 기점으로 한국당의 '대주주'로서 향후 적극적 권리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TK 중진 국회의원은 "혁신위가 당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지 않은 채 보수의 붕괴, 한국당 추락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등에게만 지우려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고, 혁신의 명분도 상실한 조치다. 이 안건의 의원총회 상정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다른 중진의원은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려 '박근혜 지우기' 카드를 꺼냈으나 이러다간 '집토끼'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TK 의원들은 혁신위 권고가 나오자마자, 이에 대한 집행을 박 전 대통령의 1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홍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일부 친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하더라도 확정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은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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