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며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과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지난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실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옥 전 사령관도 불러 관련 대화 내용의 배경과 취지 등을 캐물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10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관여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5년째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김관진 전 장관을 불러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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