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내달 12일 첫 정식 재판 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사안마다 다투고 있는 만큼 3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주제별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걸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롭게,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기본적인 증거조사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등 일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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