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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 '제빵사 등 5천73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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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1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납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개선 방안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3자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본사나 가맹점이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의 직접 고용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던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합작회사의 공동 주주가 되므로 대안이 될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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