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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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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2월까지 시설 새단장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사실상 승격했다.

국회는 28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영천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되게 됐다.

신암선열공원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립묘지로서 합리적 예우와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유골의 형태로 안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암선열공원에는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서훈 미취득자 4명 등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부칙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게 돼 있어 정식 승격은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신암선열공원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시작한다. 시는 공원 시설이 낡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까지 16억원을 들여 새로 단장한다. 1만2천950㎡에 이르는 묘역 잔디를 교체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잔디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도 바꾼다. 또 공원 안 보행로 4천330㎡를 재포장하고 4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립묘지 승격에 따라 내년 4월까지 묘역 관리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넘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망우당공원을 호국테마공원화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립화에 어려움을 겪던 신암선열공원 사례처럼 지역 정치권이 명분을 가지고 정치력 역량을 발휘한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논의에 본격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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