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10월10일 납기 지방세 13일까지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로 10월 10일이 납기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 연휴로 10일간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 납부기한을 10일에서 13일로 연장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 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또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 납부기한 연장은 긴 연휴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