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 모(35) 씨의 사건에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의 지인 박 모(36) 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박 씨의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 씨가 강원 영월에 피해자 시신을 버리고 서울로 돌아오자 서울 모처에서 이 씨를 태우고 도봉구의 이 씨 은신처까지 태워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서 이튿날인 10월1일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이 씨의 시신 유기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돕고자 이 씨를 태워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 씨가 이 씨를 태운 사실을 확인했고,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이 씨와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는 이날 오전 중랑서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다가 낮 12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호송됐다.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에서 나온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가','딸과 시신 유기를 함께 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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