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비하고자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5조6천278억원으로, 8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가입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는 2013년 9월 출시 이후 지난해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3년(9~12월) 765억원, 2014년 1조587억원, 2015년 7천220억원에서 2016년 5조1천716억원으로 폭증했다. 이 기간 가입자도 2013년 451가구에서 2016년 2만4천460가구로 급증했고, 올해도 8개월 만에 2만6천249가구가 계약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집주인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1년 이상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이 수도권에서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인 경우가 가입 대상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을 뜻하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역전세난은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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