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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학폭 가해자 초교생 4명 전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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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불복 재심 신청 기각 결정

포항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학년 여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급우 4명을 전학 처분한데 대해 '처분이 과하다'며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경상북도교육청에 낸 재심의가 기각됐다.

경북도교육청은 8일 "지난달 27일 A초교 여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을 일으킨 급우 4명의 학폭위 전학처분 재심의가 있었고, 기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 4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게 됐으며, 해당 학생들의 부모가 희망하는 학교 3곳을 뽑아 전학 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가해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피해자 B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발을 강제로 양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는 등 괴롭히고 놀렸으며, 가방끈으로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A초교는 최근 가해학생 4명의 처분을 두고 학폭위를 열어 전원 전학을 명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가해학생 부모들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번 도교육청의 결정으로 결국 학생 전원이 전학을 가게 됐다.

B양은 이 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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