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단 부지 불법 매매 구미 28건 전국 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업단지 내 부지의 불법 매매 사례가 구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75건,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시세차익은 659억3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28건으로 불법 매매가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첨단산단과 시화산단, 김해산단, 남동산단 각 3건으로 불법거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구미산단 A업체는 2014년 산업용지를 취득해 공장 완공 후 관리기관에 신고 전 처분, 53억7천800만원의 불법 차익을 거뒀고 군산2산단 B업체도 동일한 수법으로 2012년에 18억8천2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실제 공장을 짓지 않고 불법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인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단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내 용지를 분양받고서 불법거래를 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