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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예비군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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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예비군 지원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비, 훈련수당 등을 사실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방위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비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해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예비군 급식의 질 개선,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제공, 자영업자 등의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예비군 지원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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