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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인택시 무분별한 매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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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만 사고파는 상행위 제한…출자자·조합원 등 피해 최소화

대구시가 법인택시의 양도'양수 신고와 휴업허가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기존 택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택시를 넘길 때 조합원을 보호하고, 휴업 중인 택시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상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법인택시 양도'양수는 증가 추세다. 택시면허대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2015년 2건(187대)뿐이었으나 지난해는 3건(167대), 올 들어서는 7월 기준 4건(223대)으로 늘었다. 또 일부 양도'양수한 경우도 2015년 59대에서 지난해 182대, 올해(7월 기준) 143대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협동조합택시가 생겨나면서 시중에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보다 웃돈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휴업 중에 택시면허권만을 사고파는 상행위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협동조합에서 각종 압류와 부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택시를 사고팔면서 출자자와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막고자 최근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택시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사무실과 차고지, 운행차량, 고용승계를 포함해야 한다. 더불어 택시사업의 면허 최저 기준대수인 30대를 초과한 면허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종 위반행위가 있으면 양도'양수신고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운전자 급여나 각종 압류(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등이 해소되지 않았으면 이를 사들이는 협동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휴업 기준도 높였다. 무분별한 휴업을 막고자 휴업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고 연장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휴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차량 동일 사유에 대해서도 휴업을 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업 근거자료도 요청하기로 했다. 운전기사 부족은 채용공고문과 구인광고 등의 자료를 내야 한다. 차량 폐차 때는 폐차인수 증명서를, 차량공급 지연 때는 지연 확인서를, 사고로 인한 차량정비는 정비내역과 사고차량 사진'정비기간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택시 등장 이후 감차 보상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택시를 무분별하게 사고파는 일이 늘어났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장기간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관련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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