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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교수직 해임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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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징계위원회 결정…노 "교육부에 재심 신청"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대학 측으로부터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 전 총장이 이에 반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대는 10일 제6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징계 사유는 ▷총장 거주 임차 아파트 이사 비용에 대한 과다 지출 ▷예산 관련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학 측이 노 전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징계 건은 해임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당분간 학내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수 대학 구성원이 진작부터 법인과 대학 측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무리수'라는 의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노 전 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을 법인이 수용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는 관사 이사 비용 과다 지출 건도 이전까지 관례로 해왔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영남대 직원노조는 지난달 19일 '노 전 총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지면 이로 인해 대학이 부정비리대학으로 분류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 전 총장 역시 중징계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해임 결정에 찬성했다고 들었다. 이번 결정은 '끼워 맞추기 절차'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심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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