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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대 효과 수도권에 집중…非수도권 혜택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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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외치는 文 정부 지방 홀대] 박주현 의원 '지방소득세 인상안' 추정 세수 분석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 어젠다로 추진하며 내어놓은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와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천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 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천30억원가량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지방세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지방세에 한정해 지자체별 세수효과를 추정했을 때 총 세수효과 2천550억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48%인 1천236억원가량을 가져가고 산업체가 많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안을 추진한다면 부자 도시의 곳간만 넘쳐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고소득자나 2천억원 이상 법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재정 확충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의 확대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없애주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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