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겐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보는 대구고용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daegu),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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