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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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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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