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길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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