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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산면·임동면 공장설립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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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통합 따라 제도 변경

안동시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에 설정됐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13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일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안동시는 16일 "그동안 도산면과 임동면은 상수원 등의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다소나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가 안동상수도(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되면서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산면 원천리'단천리 일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규제가 풀렸다. 임동면은 갈전리'중평리'대곡리'마령리'수곡리'사월리'위리 전체와 고천리'박곡리 일부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떡'빵류'음료'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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