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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엔젤클럽 '벌금 모금운동' 동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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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140여명 모금 동참…SNS 통해 회원·시민 참여 촉구

심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대구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천만원 벌금 징계를 받은 것(본지 16일 자 26면 보도)과 관련, 대구FC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이 벌금 모금운동에 나선 지 하루 만에 140여명이 동참하는 등 모금운동 열기가 뜨겁다.

엔젤클럽은 "16일 엔젤클럽이 개설한 모금계좌가 공지되자마자 엔젤클럽 회원들의 입금이 줄을 이었다"며 "하루 만에 140명이 넘는 회원이 모금에 동참했고,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때 잔돈 저금통을 들고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회원 및 시민도 적잖다"고 발했다.

엔젤클럽은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판정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30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때 대구스타디움에 항의성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애꿎게도 대구FC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벌금 모금운동에 나섰다.

엔젤클럽은 회원 1인당 10만원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SNS를 통해 보다 많은 엔젤회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이번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벌금과 소송비용만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불의에 굴하지 않는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엔젤클럽은 프로축구연맹이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경우 유보하기로 했던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도 엔젤클럽 법률자문단인 엔젤변호인단과 협의 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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