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 헌재소장 조속히 지명해 권한대행 논란 끝내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 끝에 파행된 것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회가 인준안을 부결시킨 김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를 거부할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헌재 규칙에는 헌재소장 자리가 빌 경우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처일 뿐이다.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도 이런 절차를 거쳤다. 문제는 지금이 그런 비상 상황에 해당하느냐이다. 누가 봐도 지금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다. 새 후보자를 지명하면 되는 지극히 평상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권한대행 선출은 '임시 조치'이다. 이는 권한대행 체제가 새 헌재소장의 지명 때까지 '한시적'이며 그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그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 19일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임시 조치여야 할 권한대행 체제를 상시 체제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청와대 내부 사정뿐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거부한 인물을 권한대행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헌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헌법 질서의 존중과 준수보다 '코드'를 우선하는 왜곡된 인식을 잘 보여준다.

헌재 국감이 파행되자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에게 국감장에서 나가라고 한 것을 '수모'라고 한 것이다. 그것이 수모라면 그 원인 제공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그럴 일도 없었다. 이런 논란을 끝내는 길은 문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국민의 '코드'에 맞는 중립적 인물을 조속히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