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17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8월 한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의향을 내비치면서 시위 중단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에 담긴 계획에 따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시켜 박원순 서울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추 씨가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추 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불러 국정원과의 관계를 캐물었다.
추 씨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시위나 퍼포먼스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추 씨의 신병을 확보해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조직적 지시·공모 관계를 파헤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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