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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