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치료법이 없어 신속 제공을 이유로 시판 승인된 의약품 4개 중 1개는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48개로 이 중 12개(25.0%)는 생산'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말초성 T세포 림프종(PTCL)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스위스 바이오기업 세엘진의 '이스토닥스주10㎎'였다. 또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멕키니스정'(0.5㎎/2㎎), 스위스 제약사 로슈의 '코텔릭정'(20㎎), 국내 의약품 수입업체 메디팁의 '트랜스라나과립'(125㎎/250㎎/1천㎎)도 생산액이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 조사, 시판 후 공급 계획, 사후 조건 충족 여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생산액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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