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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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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18일 김영란법 대책 TF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인 이완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농축수산, 화훼, 외식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농수산물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과 서민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익위원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했다. 시름하는 농어민, 화훼 농가, 자영업자 등을 생각하며 빨리 조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 관계자들도 "지난 추석 전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외면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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