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도입 이후 골프비용(그린피)을 대신 내주는 접대문화가 없어지고, 각자 그린피를 내는 더치페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호스트(골프 주선자 또는 기업가)들이 나머지 초청자들의 그린피를 슬쩍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경우가 적잖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공무원의 골프비용을 대신 내준 업체 대표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충남 홍성의 한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체와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홍성군 공무원과 골프를 치면서 비용 25만원을 내줬다. 홍성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법원에 B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공무원, 교사, 기자 등 접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직업군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도록 골프를 치러 나갈 때, 항상 본인 그린피는 직접 내야 혹시 모를 뒤탈이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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