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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포항 어선 충돌 사고, 선장 아닌 기관장이 예인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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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해고당한 선장이 폭로…해경, 선박직원법 어긴 3명 입건

어선과 바지선이 충돌해 3명이 숨진 사고(본지 9월 1일 자 8면, 9월 2일 자 5면 보도)와 관련, 바지선을 끈 예인선은 선장이 아닌 기관장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예인선 선주로부터 해고당한 선장이 이를 해경에 폭로했다.

지난 8월 31일 오전 4시 40분쯤 예인선 금광9호에 끌려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으로 입항하던 금광10호가 주선인 태성호에 줄이 묶여 출항하던 종선인 태성13호와 충돌했고, 태성13호 선원 3명이 숨졌다.

사고를 조사한 포항해경은 18일 안전운항을 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내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태성호 선장(70)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태성호 선장은 '횡단하는 선박은 진행하는 선박의 뒤를 돌아가야 한다'는 해상충돌 예방규칙을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해경 조사에서 예인선 금광9호를 운항한 사람이 선장 A(67) 씨가 아닌 기관장 B(49) 씨인 것으로밝혀졌다. 기관장 B씨의 불법 선박운항은 해경에 확인된 것만 지난해 12월 6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219차례에 달했다. 기관장에게 운항을 지시한 것은 선주 C(66) 씨로, 이 둘은 친척이다.

이들은 포항구항 안에서만 기관장이 운항했을 뿐 바다에선 선장이 운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주 C씨는 해경에서 "선장이 항내에서 선박을 정박할 때 운항을 잘하지 못해 기관장이 운항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박 등 어려운 운항을 한 기관장이 바다 운항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지울 수 없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 운항은 항내나 원근해를 막론하고 반드시 선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입출항 신고를 하거나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교신을 주고받은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바다 위 선박 내부사정은 감시 밖에 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포항해경은 이 같은 혐의로 기관장 등 3명을 입건했으며, 해난심판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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