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이 전국적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도 각각 6%, 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추징한 세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6%에 불과했다.
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도내 외국인이 총 2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이 가운데 4%인 8천만원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대구경북에 돌아가야 할 27억원가량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46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을 시급히 38개 모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용해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 및 입국시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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