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이 대작 의혹과 사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조영남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과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언급한 조영남의 과거 방송분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거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조영남의 화실을 찾은 방송인 서유리의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조영남은 "작품 가격이 비싸다"는 서유리의 말에 "호당 50만 원 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가 되거나 애인이 된다면 가능하다"며 서유리를 껴안았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의 작품을 팔아 약 1억 5300여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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