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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그룹 "朴 불구속상태서 재판 받아야…의뢰인은 지지자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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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MH그룹 측 헤이디 데이크스탈(Haydee Dijkstal) 미국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답한 이메일에서 "우리의 주된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기간 별도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당국이 이 사안을 조사하는 한편 유엔이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유엔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석방'(provisional release)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는 "구속은 예외적인 것이며, (법원의 구속) 명령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로 내세웠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과 국제 자문단이 지난 8월 15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달 18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유엔 실무그룹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시급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 측에 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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