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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公기관, 수도권에 절반 이상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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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74개 중 41개, 국가균형발전법에 정면 배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스스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개 가운데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은 절반이 넘는 41개에 달했다.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 중 29개는 서울, 10개는 경기도, 2개는 인천에 신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려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거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설치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지방이전 예외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들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기재부 장관이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기재부가 기관 신설 타당성을 심사하면서 특별법을 고려해 소재지를 지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도권에 설립 승인을 남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신설된 41개 공공기관이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설립 타당성 심사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해 지방으로 소재지를 정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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