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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사적 업무지시…'갑질공관장·직원' 7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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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요리사 등 직원에 대한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된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월 집중신고를 받아 '재외공관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1건의 제보 또는 신고를 접수해 공관장 3명과 공관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중징계(정직 이상) 의결, 공관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5명에는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 대한 상습 폭언과 일부 폭행 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A씨도 포함됐다.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이 내려진 공관장 B씨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했으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중징계 의결 요구된 또 다른 공관장 C씨는 직원들에게 위협적 행동과 욕설 등을 자주 하고 자신의 일상 식비를 관저 요리사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7명 외에 공관장 1명과 공관직원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로 서면 경고를 하고, 공관 직원 1명은 장관 명의로 서면 주의를 줬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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