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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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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이다.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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