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한다…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이다.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정도 나가는 맹견 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