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내연남의 아내에게 독극물이 든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내연남의 아내 A(당시 43세) 씨 집에 찾아가 A씨에게 몰래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내연남과 피해자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일부러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 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주의와 비슷…정신질환"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