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아사히, '위안부 강제연행' 보도 소송서 최종 승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일본 아사히신문이 2차대전 중 일본군이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는 보도를 한데 대해 일부 극우인사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이 신문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 신문의 위안부 보도로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바(千葉)현과 야마나시(山梨)현에 사는 28명이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원고측은 이 신문이 1980, 90년대에 보도한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신문은 2014년 8월 5일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극우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특정한 사람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