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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선미씨 남편 청부살인' 결론…살인교사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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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후배 조모(28) 씨에게 시켜 송 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애초 조 씨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인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찰과 경찰은 조 씨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압수수색하며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99) 씨의 친손자이고, 사망한 고 씨는 외손자다.

곽 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에 고 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곽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곽 씨는 같은 달 말께 조 씨에게 살인을 부탁했다. 곽 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9월 26일 구속됐다.

2012년 일본의 어학원에서 곽 씨를 처음 만난 조 씨는 올해 곽 씨와 다시 만나 함께 숙식하며 소송 자료 준비 등을 도운 사이였다.

곽 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 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회유했다.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곽 씨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은 데다 9월 구속까지 당하자 조 씨도 태도를 바꿔 살인을 교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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