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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속세로 들어가는 '전법사' 내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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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중포교 전담 제도 도입

조계종 스님들이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사(傳法師)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출가하지 않은 신도에게 '포교사'(布敎士) 자격증을 줘 불교 교리를 알리는 제도는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스님이 직접 속세로 들어가는 전법사 제도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종무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인들을 대상으로 전법사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전법사는 신도 포교 및 계층별'지역별 전법과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법, 해외지역 등에서의 전법 포교 역할을 담당한다. 전법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은 기본교육과정에서 4.5만점에 3.0 이상을 받은 스님으로, 재학 중 사찰과 불교단체, 지역사회 등의 법회에서 교화 혹은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종단이 주최한 학인설법대회 등에 참가한 경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1급 전법사는 2급 전법사로 위촉 받은 뒤 각종 전법포교활동을 하고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갖춘 스님이면 취득할 수 있다.

전법사 제도를 운용할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젊은 스님들에게 전법포교에 대한 원력을 북돋우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법사 제도가 정착되면 승랍이 낮은 젊은 스님들도 설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스님 전법사 제도 도입은 불교 인구 감소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은 2005년 52.9%에서 2015년 43.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불교 인구는 300만 명이나 줄었으며, 출가자도 감소하고 있다. 예비 승려인 사미(남성)'사미니(여성) 수계를 위해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2005년 319명이었으나 지난해 157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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