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가 지역 우수 인재를 유치하도록 제정한 지방대육성법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대의 '2015∼2017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곳 가운데 1곳 꼴로 지역인재 모집 비율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7월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와 지방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약학계열의 경우 해당 지역 고교졸업자를 30% 이상(강원도와 제주도는 15% 이상) 뽑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방 의대·약대·치대·한의대 55곳 가운데 13곳(23.6%)이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경우 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곳(55.6%)이, 치과대학은 5곳 가운데 2곳(40.0%)이 선발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약학대학은 18곳 중 3곳(16.7%), 의과대학은 23곳 중 3곳(13.0%)이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대학별로 보면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2017학년도에 40명 중 강원도 고교졸업자를 1명만 선발(2.5%)해 비율이 가장 낮았고, 상지대 한의과대학(60명 중 2명/ 3.3%)과 고려대(세종) 약학대학(30명 중 3명/ 10.0%)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20%(강원도·제주도는 10%)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받는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1곳 가운데 4곳(36.4%),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4곳 가운데 2곳(50.0%)이 권고 비율보다 적게 지역인재를 뽑았다.
건국대 의전원은 12.5%, 영남대 로스쿨은 11.3%로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와 별도로 지방대육성법은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 고교 또는 지방대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선발비율에 대한 권고는 없다.
하지만 2017학년도 130개 지방대의 '해당 지역 고교 및 지방대 졸업자 특별전형' 현황을 보면 지역인재를 한 명도 안 뽑은 대학이 48곳(36.9%), 이 전형으로 선발한 지역인재 비율이 '2.5% 미만'인 대학이 27곳(20.8%)으로 다수였다.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 비율이 법률상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지역 출신 인재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대육성법의 권고 사항을 대학들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게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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