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이중성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바른 소리만 하면서 뒤로는 그 바른 소리의 비판 대상이었던 행동을 거리낌 없이 실천에 옮겼다. 홍 후보자는 "부의 세습이 근로 의욕을 꺾는다"고 비판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장모로부터 건물 등을 상속받아 약 30억원의 재산을 불렸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세금을 다 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틀린 소리는 아니다. 문제는 상속'증여를 전후해 보여준 그의 이중성이다. 홍 후보자 아내와 중학생 딸은 2015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의 상가 건물 지분을 25%씩 증여받았다. 이런 '쪼개기 격세증여(隔世贈與)'로 1억원 정도 '절세'했을 것이라고 한다. 증여세율이 40%에서 3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홍 후보자는 2014년 11월 격세증여가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라며 격세증여의 세금 할증률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후 이 법안은 2015년 말 폐기됐다. 딸이 증여받은 것은 그 즈음이다. 겉으로는 세법의 허점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그 허점에 올라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딸은 중학생 신분으로 월 5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근로 의욕'을 가질 필요도 없는 고소득 자산가가 된 것이다.
'절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홍 후보자의 아내는 2억2천만원을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을 딸과 맺었다. 이 돈으로 딸은 증여세(2억2천만원)를 냈다. 딸에게 돈을 바로 주면 될 것을 왜 이런 금전 거래를 했을까? 이유는 절세로 보인다. 딸에게 그냥 2억2천만원을 주면 3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려고 모녀간 비상식적인 금전 거래를 했다는 얘기다. 과연 홍 후보 아내는 돈을 되돌려받을 생각이나 있었을까?
홍 후보자가 비판받는 것은 이처럼 남에겐 한없이 가혹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이중성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홍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누가 장관으로 인정하겠는가? 홍 후보자도 그 정도의 상식은 갖췄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자진 사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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