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영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이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이를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