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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1학년생이 성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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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들끼리 '병원놀이'를 하면서 일어난 '배꼽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자로 몰린 학생과 보호자에게 처벌을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학부모가 경북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조치처분 취소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학교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리 때문에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4월 13일 학폭위를 열었다. 안건은 1학년생 C양의 집에서 병원놀이를 하면서 동급생 A군이 C양의 바지를 내리고 배꼽을 보자며 옷을 들췄다는 내용이었다. C양의 어머니가 112에 성폭력으로 신고했고, 피해 학생이 불안해한다며 3일간 결석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학폭위가 열린 것이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가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군 보호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조치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행정심판위는 "옷을 들추고 배꼽을 본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정하지만 행위의 일시에 대해 C양 보호자는 '2∼3월 무렵' 또는 '초등학교 들어와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A군과 보호자는 '유치원 다닐 때'라며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학폭위의 판단은 이유없다'고 했다.

A군 보호자는 "사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성폭력으로 단정짓고 단 한 차례 학폭위 회의로 만 7세 어린이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행정심판위의 판정 이후에도 학교 측은 아이가 받았을 심적 고통과 낙인효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A군의 보호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C양 보호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한 결과, "할 말은 많으나 여자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성폭력 관련 건으로 더 이상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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