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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혐의 영덕군 공무원 3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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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당한 영덕군 공무원 3명이 공소시효 만료 1주일가량을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영덕지청(김형록 지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영덕군 A면장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A면장 등은 지난 4월 하순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점에 영덕군 한 마을회관에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희진 영덕군수의 부인 등이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러 방문한 자리에 주민들이 참석하도록 선거운동 현장에 수행한 것이 드러나 경북도선거관리위원에 의해 고발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국회의원과 군수 부인의 지역 방문이 해당 지역 행사에 맞춰 미리 계획돼 있었고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록 영덕지청장은 "이번 사건 상황은 전반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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