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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기체납 호텔서 재산세 5억원 징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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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으로 최고액 기록

김천시는 2일 A호텔 측이 2007년부터 장기 체납한 재산세 5억1천만원을 10년 만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천시 체납액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전체 체납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김천시는 A호텔 건물'토지 및 예금'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해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어 방문 면담, 압류물건 외 채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행정제재 및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체납액이 늘어나자 2014년 A호텔의 건물'토지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진행 과정에서 A호텔 측은 대구지방법원에 공매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을 진행해 최종 공매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공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설득하자 공매에 부담을 느낀 A호텔 측은 체납세를 납부한 것이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 아래 시민의 기본 의무인 조세정의를 실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늦게나마 납세의무를 이행한 A호텔의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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