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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갇힌 상태서 재소자 관리 안돼" 포항교도소 60대 제소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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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자와 마찰 후 갇혀, 교도소 측 "거실서 호흡 곤란 응급처치·심폐소생술하며 이송"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포항교도소 60대 재소자(본지 1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유족들이 숨진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교도소는 지난달 31일 숨진 재소자 A(61) 씨에 대해 본지가 서면 질의한 내용의 공식 답변을 2일 보내왔다. 포항교도소는 "A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즉시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 판정(급성 심근경색 추정)을 받았다. A씨는 당뇨 및 안과질환 등의 지병으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시신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마쳤으며, 이르면 2주 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 부실이 A씨를 죽게 했다"며 교도소에 책임을 묻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가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시각은 오후 2시 47분쯤이다. 유족 측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A씨를 보고 응급처치 없이 바로 흰 천을 덮었다. 살아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 측이 "숨진 상태로 병원에 왔다"는 말과 일치한다.

한 유족은 "A씨는 최근 망막 관련 안과 수술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의료 관계자와 마찰로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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